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한 내 벌금과 추징금 215억여원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벌금 자진 납부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벌금은 형법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납부 계획을 알리지도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우선 추징보전으로 2018년 동결된 재산 환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추징보전 명령은 법원이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서울 강남구 사저 28억원과 삼성동 사저매매 차익 가운데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한 수표 30억원의 재산이 추징보전돼있다.
검찰은 은닉된 재산 추적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소유 재산과 동결재산으로도 벌금과 추징금을 완납하지 못할 수 있어, 최대 3년 동안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는 환형유치제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