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 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가 2013년 6월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성안길에서 민씨의 친일 행각 등을 알리자, 청주 시민들이 소송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 제공
정부가 삼일절을 맞아 친일파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를 환수하기 위한 추가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친일파였던 이규원·이기용·홍승목·이해승씨 후손이 소유한 토지 11필지(면적 8만5094㎡)를 환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낸 토지의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6억7522만원가량이다.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돼 친일재산 국가 귀속 추진이 본격화되었고, 법무부는 2010년부터 위원회의 소송 업무를 승계해 지속적으로 환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에 제기한 소송 4건을 포함해 모두 23건의 소송을 냈고, 그 중 17건을 최종 승소해 약 26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가로 귀속했다.
이번에 환수 대상이 된 토지의 주인이었던 네 명의 친일파는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인물들이다. △이규원씨(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 서훈) 후손 토지 7필지 △이기용씨(조선 왕가 종친으로 일본 제국의회 상원 귀족원 의원 활동) 후손 토지 2필지 △홍승목씨(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내고 1912년 한국병합기념장 서훈) 후손 토지 1필지 △이해승씨(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 서훈) 후손 토지 1필지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이들 토지에 대한 후손들의 사전 처분을 막기 위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자체나 사단법인 광복회 등으로부터 친일재산환수 검토 요청을 받아 귀속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1필지는 법무부가 검토를 의뢰받은 전체 토지 66필지 중 친일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가 모두 준비돼 국가 귀속 절차가 바로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선정된 곳이다. 지난 2019년 서대문구는 공원 조성 사업부지 일부가 친일재산으로 의심된다며 국가 귀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무부에 검토를 요청했고, 그 결과 이해승씨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1필지가 이번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날 환수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 “(친일 행위의)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 제기를 유보한 것”이라며 “이후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로 소 제기가 가능한 토지로 확인되면 추후 소송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장예지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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