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적은 승객 수 때문에 손해를 본 신분당선 사업자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변경 조정신청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강남~정자 구간에서 처음 개통된 뒤 지난해 1월 정자~광교 구간에서도 개통된 노선이다.
두산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으로 꾸려진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2005년 3월 정부와 신분당선 운임 수입을 정하는 실시협약 체결을 맺으면서 최소 운임수입보장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은 정부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운영 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말까지는 예상 운임 수입의 80%, 만 6년∼만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예상 수입의 70% 이하일 때, 그 부족분을 보전받기로 한 것이다. 다만 수입이 예상치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면 운임 수입을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하루 이용객은 예상치의 30∼40%에 불과했다.
이에 업체 쪽은 연계철도망 사업의 지연 등으로 예측치의 절반도 이르지 못한 낮은 수익을 내고 있다며 정부에 손실 보전금 1021억원을 청구했다. 정부는 실시협약상 50%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보상을 거부했고, 회사 쪽이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엇갈렸다. 1심은 신분당선 실제 운임 수입이 예상치의 절반을 미달한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거나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니라고 봤다. 연계철도망 사업이 늦어지는 등 제반 사정이 바뀌는 것은 건설사들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연계 철도망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은 정부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며 286억원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연계철도망 개통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교통수요와 예상운임수입이 실시협약상 예상 수입에 반영되었고, 신분당선 사업 규모와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다”며 “직접연계철도망 개통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은 통상적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그 위험을 전적으로 업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실시협약에 따른 위험배분원칙에 따라 정부도 그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정부와 신분당선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