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의 서울 종로구 서린동 사옥.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68) 에스케이(SK) 네트웍스 회장을 5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에스케이 네트웍스 지주사인 에스케이 홀딩스 등 그룹 본사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이날 최 회장을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및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검찰이 추산한 최 회장의 횡령 및 배임액은 2235억여원에 달한다.
최 회장이 받는 혐의는 모두 11가지다. 2009년 4월 최 회장의 개인회사인 감곡개발이 에스케이(SK) 텔레시스에서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받아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배임)하거나, 2012년 9월 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해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횡령)한 혐의 등이다. 또 2012년 10월 텔레시스가 275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텔레시스 유상증자 시 최 회장 개인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해당 채권을 인수하도록 한 사기 혐의도 받는다.
2011∼2015년 사이에는 에스케이 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본인이 회장으로 있던 에스케이시(SKC)가 936억원 상당으로 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에스케이시 이사회는 텔레시스의 경영진단 실시 등을 요구했지만 최 회장은 이를 거부했다.
최 회장은 그 밖에도 200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족과 친척들을 에스케이 네트웍스 등 6개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32억원 상당의 급여를 허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회장 본인과 아들 등이 개인적으로 쓴 에스케이 네트웍스 소유 호텔 빌라 사용료 72억원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횡령)도 포함됐다.
이날 검찰은 최 회장 사건과 관련해 그룹 지주사인 서울 종로구 에스케이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 중 한 곳인 에스케이 홀딩스는 에스케이 네트웍스의 지주회사다. 최 회장의 비자금 사건 수사가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선까지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검찰은 현재 최태원 회장이 입건되거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신원 회장이 기소된 혐의 일부와 관련해 그룹 지주사 등 다른 계열사 경영진과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신원 회장은 최태원 회장의 사촌 형이자 에스케이 그룹 창업주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최 회장은 2000년∼2015년 에스케이시 회장을 지냈고,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에스케이 네트웍스 회장을 역임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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