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남부교도소에 지난달 3일 오전 의료폐기물 운반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전원에 대해 격리 해제 조처를 했다. 서울동부구치소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82일만이다.
법무부는 5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전원을 격리해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교도소 확진 수용자 3명과 함께 동부구치소에서 치료를 받던 확진자 12명 등 모든 확진 수용자들이 격리해 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7일 이후부터 교정시설 수감자 중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격리해제된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는 모두 1011명이다. 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발생한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에 따른 직원과 완치자, 출소자 등을 포함한 누적 확진자 수는 1278명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집단감염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수용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조처를 했다. 이른 시일 내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방역당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확진자 수용에 적극 협조해 준 청송군과 지역주민,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 방역물품을 지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