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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한명숙 정치자금’ 위증 의혹 재소자·검사 무혐의 처분

등록 2021-03-05 21:49수정 2021-03-17 17:23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 <한겨레> 자료사진
대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의혹에 연루된 재소자들과 검찰 공무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은 5일 한 전 총리 사건 재판과 모해위증(피고인 등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 및 교사, 방조 의혹 등을 받았던 당시 증인 2명과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다만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들의 비위 여부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수사팀으로부터 모해위증을 요구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아무개씨가 대검 감찰부에 감찰과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한씨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서진 않았지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던 고 한만호 전 한신견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2명이 증언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중 한 명인 최아무개씨도 같은 취지로 지난 4월 대검 감찰부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9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를 받았던 한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는 데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당시 수사팀이 교사·방조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유죄를 확정짓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재소자의 진정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가 진행됐고, 지난해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받은 임은정 부장검사도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대검은 당시 증언을 압박한 의혹을 받았던 수사팀 검사와 해당 재소자들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이다. 6일은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 중 한명인 최아무개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날이기도 하다. 나머지 재소자인 김아무개씨의 공소시효도 오는 22일이었다.

한편 임은정 연구관은 자신이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주장해 대검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임 연구관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적었다. 그러나 대검은 애초 이 사건을 임 연구관에게 배당한 적이 없고, 주임검사 역시 대검 허정수 감찰3과장을 처음으로 지정했다고 반박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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