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전담팀을 격려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당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공직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장관은 이날 광명·시흥 새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 관련 수사전담팀이 꾸려진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격려차 방문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1·2기 새도시 투기(문제가 불거졌을) 때 부패범죄·뇌물 수수 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며 “공직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그런 부분을 열어놓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도, 추후 경찰 수사를 통해 부패범죄나 공직자범죄로 확대될 경우를 대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된 가운데, 부패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나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박 장관은 또한 “검찰이 이번 엘에이치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해야 할 큰일 중 하나가 범죄수익 환수”라며 “불로소득을 철저히, 끝까지 환수해 국민적 공분에 잘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개혁이 이뤄졌고,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걸 보니수사 의지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안산지청도 경기남부경찰청과 의견 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다고 하니 현재로선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불만이 이번 사건을 통해 불거지는 상황에서, 내부단속에 나서며 경찰 수사 이후 ‘후속 작업’에 검찰이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유사한 수사에서 성과를 냈던 검사와 수사관들이 외부 지원만 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며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찰 내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검찰 내 분위기를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산지청 수사팀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도 검경의 수사 협력을 독려했다. 그는 “법률전문가인 검찰의 수사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검경 간 유기적 협조관계의 모범적인 선례를 보여달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국가의 부패범죄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엘에이치 본사 등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안산지청도 8일 법리 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협업과 사건 송치 뒤 보완 수사 등을 위해 수사전담팀을 꾸린 상태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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