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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차명주식 허위자료 제출’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

등록 2021-03-10 11:39수정 2021-03-10 11:43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0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지난 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재판부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형량을 정하는 정식재판과 달리 약식명령은 판사가 정식 공판 대신 서류 검토를 거쳐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절차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주주현황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해 지난 1월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은 실소유한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 등 타인란에 허위 기재했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줄어들면서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을 인지하고,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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