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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40% “신체·정서학대 등 경험…상담 강화해야”

등록 2021-03-10 18:57수정 2021-03-10 21:54

2만여명 중 상담 경험 5% ↓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도 지적
법무부.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 <한겨레> 자료사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상담지원을 강화하고, 소년원 등 소년보호 시설을 1인실로 소규모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10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지원 강화 △소년원 입원 청소년 정신건강 전수 조사 △소년보호기관 인권친화적 시설개선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이들이 실제 겪고 있는 심리·정서적 고통과 관련이 있다. 지난해 12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915명을 대상으로 아동기에 겪었던 부정적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3.4%(397명)이 학대와 방임 등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율상 신체학대(19.3%)와 정서학대(13.8%)가 가장 많았고, 성학대(1.9%)도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청소년 비행 등은 아동기 부정적 경험 등 개인의 문제가 범죄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성장기 심리적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 상담지원 등 치유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이었던 2만5879명 중 상담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1214명(4.69%)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소년원에 들어온 청소년의 정신건강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173명의 소년원생이 참여한 연구를 보면, 이들 중 90.8%가 1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고, 2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가졌을 경우 더 높은 재범률과 함께 파탄적 행동장애에서 비롯한 반복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회는 이런 연구를 근거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입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해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소년보호시설 개선안도 권고 대상에 올랐다. 위원회는 소년원 생활실의 수용정원은 법령상 4명 이하이지만 일부 생활실에서는 10명 이상의 청소년이 머무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8명 정원의 다인실에 최대 22명이 지내는 등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했다. 수도권에 있는 안양소년원(수용률 129%)과 서울소년원(수용률 121%)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에 위원회는 “다인실 수용은 비인권적 생활에 노출되기 쉽고 범죄 오염과 위계질서에 따른 폭력 등으로 교정교육 효과를 저해한다”며 1인 생활실 원칙 확립 등 시설 소규모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호스 달린 샤워기와 화장실의 도기 등은 폭행 또는 자해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며 “생활실 기본설비를 교체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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