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7월15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정치자금 혐의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시절 한국이(e)스포츠 협회를 통해 대기업 홈쇼핑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뇌물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 대해 11일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 전 수석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일부 업무상횡령 부분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전 수석은 2심에서 크게 감형받았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을 지내며 한국이(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2016년 지에스(GS) 홈쇼핑과 케이티(KT), 롯데홈쇼핑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7월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편성에 관여해 20억원을 이(e)스포츠협회 주관 사업에 지원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에스 홈쇼핑과 케이티 관련 뇌물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쪽 청탁과 함께 한국이(e)스포츠협회에 3억원의 후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 전 수석 등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 전 수석이 지에스 홈쇼핑과 롯데홈쇼핑 뇌물 범행과 관련해 “부정 청탁과 후원금 지급이 대가 관계가 있는 금품 제공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기재부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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