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용 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둘째)이 지난해 11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1990년대 국내 가습기 살균제 개발 및 출시 상황과 시장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민사소송 과정에서 옥시레킷벤키저 외국인 임직원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며 소송사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11일 옥시레킷밴키저 외국인 임직원들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사건 민사소송과 관련해 소송사기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자는 거라브 제인·샤시 쉐커 라파카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 이사, 유진 응 전 레킷벤키저 동아시아 권역 사무소 법무 디렉터, 샬린 림 전 레킷벤키저 동아시아 권역 사무소 법무 자문 등이다
사참위는 “이들은 2014년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 사용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소송은 모두 소 취하 또는 조정으로 종결돼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소송사기는 민사소송에서 허위 주장 등으로 법원을 기망해 유리한 판결을 얻어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다.
사참위는 “옥시레킷벤키저가 국내외 연구기관에 의뢰한 다수의 흡입독성실험에서 폐손상 등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들은 자체 실험결과 옥시레킷밴키저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다”며 “일부 독성결과가 누락된 서울대 실험 최종보고서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사참위 조사에서 이들은 2011년께 대응팀을 꾸려 국내외 연구기관에 흡입독성실험을 의뢰했고, 실험결과 독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증거로 제출한 서울대 실험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교수 조아무개씨는 증거위조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거라브 제인 전 대표는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다.
사참위는 “가해기업이 참사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 채 증거위조로 문제가 되는 보고서를 근거로 독성이 없다고 주장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행태는 외국인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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