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도소 내 작업에 투입되는 수형자들도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11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보면, 수형자의 작업 시간이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됐다. 다만 수형자가 원하는 경우 8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루 실제 작업 시간은 휴식 등을 제외하고 8시간 이내로 정했다. 공휴일과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작업하지 않되 △작업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공공의 안전·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형자가 신청한 경우 등을 예외로 뒀다.
한편 법무부는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하는 수형자 수 자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노역수형자를 줄이기 위해 △검찰이 수사·공판 단계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적극 구형 △검사 직권에 의한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 활성화 △노역 대신 사회봉사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집계를 보면, 노역수형자는 전체 재소자의 약 3%이지만 수용시설 내 사망한 수용자 가운데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수형자가 노역장에 유치되면 건강 상태와 과거 병력을 미리 확인해 외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