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책임을 묻기 위해 쿠팡을 고소한 쿠팡 부천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경찰이 “편파수사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팀을 교체하고 다른 부처와 합동 수사를 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 쿠팡 고소 고발 대리인 정병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게 ‘수사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통보했다. 송파경찰서는 정 변호사에게 “수사관 기피신청이 수용됐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용한다는 의견이다”라며 해당 사건 수사를 다른 팀으로 바꾼다고 알렸다. 정 변호사는 “기피신청이 받아져서 다행이지만 송파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다.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방역 사안이 얽혀있는 만큼 공조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11일 대책위는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편파수사’를 주장하며 수사관 기피신청을 넣었다.
관련해 해당 고소 사안에 관한 고용노동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합동 수사도 이뤄질 계획이다. 1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편파수사 논란’을 질의하자 경찰은 합동 수사 계획을 전했다고 한다. 이은주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관해 국수본에게 ‘고용노동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합동 수사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쿠팡 노동자들의) 편파 수사 문제제기 관련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말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총 15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책위와 피해자는 각각 9월과 12월, 쿠팡과 관련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고발 및 고소했다. 지난 1월29일, 서울 동부지검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에 대해 “조사를 더 해볼 필요가 있다”며 송파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보완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들은 “경찰이 ‘의료사고 아니냐’ ‘기업과 민간인이 싸우면 90% 이상 무죄가 나온다’ ‘조용히 해라’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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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사건, 경찰 ‘편파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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