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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수사지휘 수용했지만…‘고검장 집단지성’ 빌려 반격?

등록 2021-03-18 16:49수정 2021-03-19 02:43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신경전
19일 대검 부장회의..고검장도 참여해 표결 대비
박범계 장관 “고검장 회의 참여 수용”
불기소 결정하더라도 ‘합동감찰’ 변수 남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지휘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지휘를 받은 대검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까지 참여하겠다는 반격 카드를 꺼냈다. 회의에서 의견이 맞설 경우 표결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처리가) 미흡하다는 장관님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조사했던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연구관 등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고도 약속했다.

다만 조 차장은 “대검에 근무하는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대검 부장단 대다수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인사인 만큼, 향후 회의 과정에서 의견이 맞서 표결까지 가는 상황을 고려한 포석이다. 박 장관도 이날 대검의 이런 결정에 관해 “수사지휘 내용은 부장회의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지침상 부장회의에 고검장을 포함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그리하라고 했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증인 김아무개씨의 공소시효(2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

검찰 안팎에선 19일 오전 열릴 대검 부장회의에서 무혐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이들이 더 많다. 지난 5일 조남관 총장대행의 책임하에 ‘대검 연구관 6인 회의'를 열어 무혐의 결정을 했는데, 이를 곧바로 다시 뒤집을 명분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결과가 뒤집히면 조 대행이 직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엔 검찰 조직 전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시각도 있다. 조 대행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입장문에서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임은정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줬으나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며 무혐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조 대행은 박 장관이 수사지휘와 별개로 지시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에 관해서도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으나, 적극 수용하여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제보자로 활용하고, 불투명한 소환조사가 이뤄진 위법·부당한 수사 정황이 확인됐다’며 합동감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으로서는 대검 부장회의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더라도 향후 감찰을 통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짚어낼 또 다른 통로를 열어둔 셈이다.

한편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의 수사지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검찰내부망에 “(박 장관이) 정치인으로 수사지휘를 한 것인지 국가공무원으로 지휘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썼고, 천재인 수원지검 검사는 “검찰이 공소유지 과정에서 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검찰 구성원으로 알권리가 있다”며 대검 부장회의의 생중계를 요구했다.

옥기원 장예지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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