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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댓글 재판 위증’ 김병찬 전 용산경찰서장 벌금형 확정

등록 2021-03-19 11:18수정 2021-03-19 11:19

‘댓글수사 기밀누설’은 무죄
김병찬 서울용산경찰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2017년 11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병찬 서울용산경찰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2017년 11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위증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정원에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만 유죄라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 전 서장은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지내며 수사 관련 내용을 국정원에 지속적으로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서장이 댓글 작업에 참여했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국정원 쪽에 전달해 온 것으로 보았다. 당시 검찰의 국정원 수사를 방해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었다.

앞서 1·2심은 김 전 서장의 핵심 혐의였던 수사 내용 유출 의혹(공무상비밀누설)은 무죄로 판단하고, 위증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자료가 국정원에 유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김 전 서장이 중요한 수사상황을 누설할 동기나 증거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청장 재판에서 김하영씨가 국정원 직원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내용은 허위라며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김 전 서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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