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대검찰청의 재심의 결정에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을 통해 검찰의 잘못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어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사건을)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며 “절차적 정의가 문제 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이행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일이지 최초 재소자를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 절차를 다투는 회의가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수사지휘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대검 회의 때, 과거 이 사건과 관련한 재소자를 조사한 엄희준 창원지검 부장검사가 출석해 모해위증교사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박 장관은 이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이런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한 전 총리 사건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살펴보는 특별감찰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민간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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