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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해군 성폭력 사건, 국제사회가 나서달라” UN 진정

등록 2021-03-22 16:28수정 2021-03-22 17:18

“정부 여군 인권 보호·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 미흡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 의무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여성·시민단체들이 2018년 11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군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국가는 군대 내 성폭력과 혐오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여성·시민단체들이 2018년 11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군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국가는 군대 내 성폭력과 혐오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성소수자인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한 해군 간부들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이후 2년 넘게 사건이 대법원에서 계류되면서 피해자 지원단체가 유엔(UN)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군인권센터 등 여성·시민단체들이 모인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해군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등에게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대위는 “이번 진정을 통해 상고 이후 아무런 결정이 없이 사건을 방치해오고 있는 대법원의 결정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의 여군 성폭력 및 군 사법체계의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으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군 간부 ㄱ씨는 2010년께 직속 부하였던 여성 장교(피해자)가 성소수자임을 인지하고도 “네가 남자랑 관계를 제대로 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남자 경험을 알려준다”며 10여 차례 성추행하고 2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군 간부 ㄴ씨는 피해자가 ㄱ씨에게 입은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제를 요청하자 상담을 빌미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심을 맡은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ㄱ씨에게 징역 10년, 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2018년 11월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이 ㄱ씨와 ㄴ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이후 사건은 2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대위는 진정서에서 “피해자는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지속적 피해를 보았고 수년간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여군 인권보호 및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이 미흡해 국제인권 규범이 요구하는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또 “고등군사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의료기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권을 부여해 ‘성폭력처벌법’ 제23조과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의 취지를 훼손했고, 가해자가 이를 통해 취득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언론사에 무분별하게 배포해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2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정의실현이 지연돼 국제인권 규범에서 규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대위는 유엔 인권전문가들에게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 △즉각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성인지 기반 교육을 포함해 군내 LGBTI 보호 및 성폭력 근절 노력 △2차 가해를 범한 가해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속한 조치 △대법원의 신속한 상고심 진행을 통한 정의 구현 등에 대해 권고와 질의를 제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대위는 대법원에 조속한 상고심 심리를, 해군에 조속한 징계절차 개시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대법원이 흘려보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가해자들은 군 내부에서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상태이며, 매년 수천만원 상당의 봉급까지 수령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다. 반면 다시 함정 근무로 복귀해야 할 피해자는 완전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대법원의 선고만을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관련 기사: 상관에 성폭행 당한 대위 “군사법정서 재연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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