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배재고·세화고에 이어 숭문고·신일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교육청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신일학원(신일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학교 쪽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낸 같은 소송에서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서울시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며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가 교육감 재량인 것은 맞지만,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1월 바뀐 평가 기준을 2015년 3월~2020년 2월 평가 기간에 소급적용한 행위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5일 “자사고 평가는 2014년 평가 이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보완돼왔으며 그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표됐다”며 항소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경희·이대부·한대부고 8개 학교법인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 점수(70점) 미달이라며 지정 취소를 발표했다. 이에 해당 학교법인들은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처분 소송을 냈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들 학교는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고려중앙학원(중앙고)·이화학당(이대부고) 1심 판결은 오는 5월14일, 경희학원(경희고)·한양학원(한대부고) 판결은 5월28일에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직후 입장을 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며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배재·세화고에 이어 연이어 위법하다고 판단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세화고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항소할 계획이다.
신민정 이유진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