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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반려견 미용사 시험에 청각장애인 응시 거부는 차별” 인권위 진정

등록 2021-03-23 18:09수정 2021-03-23 18:11

장애인단체, 한국애견협회 상대로 진정 제기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려견 미용(스타일리스트) 자격시험 장애인 응시 제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려견 미용(스타일리스트) 자격시험 장애인 응시 제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반려견 미용사 실기 시험에서 청각장애인의 응시를 거부하고 퇴실시킨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장애인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장애인의 시험 응시를 거부한 한국애견협회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협회는 국가공인 반려견 미용자격증인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시험을 주관한다.

청각장애인 박아무개(43)씨는 지난달 7일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실기시험 직전 응시를 거부당했다. 장애인등록증을 본 감독관이 “규정상 장애인은 시험을 볼 수 없다”며 퇴실하라고 통보했다. 박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필기시험은 문제없이 치러 합격한 상태였다. 박씨는 메이크업 일을 하다 반려견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 가게를 열고 싶다는 꿈을 안고 학원을 다니며 시험을 준비했다. 박씨는 시험 응시 거부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버텨왔던 날들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고 말했다.

장애벽허물기는 “모든 장애인에게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자격증 시험을 위한 외부 공지에 장애인 응시 제한 내용이 없었고, 필기시험을 치를 때도 아무런 자격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실기시험에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청각장애인,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은 반려견 미용이 가능하므로 모든 장애인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한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반려견 미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한해 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가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청각장애인 권홍수(53)씨는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하는 일도 하지 못하고, 원하는 자격증도 따지 못한다는 것에 우울한 마음이 들었다”라며 “농인의 한사람으로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한 농인을 좌절하게 한 한국애견협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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