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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대통령 외손자 의료기록 유출 수사…서울대병원 압수수색

등록 2021-03-24 19:20수정 2021-03-24 19:27

서울청, 지난 8일 서울대병원 압수수색 실시
문 대통령 외손자 서군의 의료기록 유출 경위 확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 의료기록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근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문대통령의 외손자인 서아무개군의 의료기록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와 곽 의원에게 전달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대어린이병원 의료기록을 보관하는 컴퓨터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대통령의 딸인 다혜씨는 지난 1월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곽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혜씨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아무개군이 지난해 5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을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서군이 소아청소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대기 환자 수가 많아 초진 외래 환자가 일주일 만에 진료 예약을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개의 과를 같은 날 돌아가며 진료받는 것도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다혜씨 쪽은 다른 과 진료를 같이 받은 사실이 없어 허위사실이라며 일축했다.

곽 의원과 함께 아들의 의료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서울대병원 직원과 전직보좌관도 고소한 다혜씨는 지난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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