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 의료기록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근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문대통령의 외손자인 서아무개군의 의료기록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와 곽 의원에게 전달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대어린이병원 의료기록을 보관하는 컴퓨터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대통령의 딸인 다혜씨는 지난 1월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곽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혜씨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아무개군이 지난해 5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을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서군이 소아청소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대기 환자 수가 많아 초진 외래 환자가 일주일 만에 진료 예약을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개의 과를 같은 날 돌아가며 진료받는 것도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다혜씨 쪽은 다른 과 진료를 같이 받은 사실이 없어 허위사실이라며 일축했다.
곽 의원과 함께 아들의 의료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서울대병원 직원과 전직보좌관도 고소한 다혜씨는 지난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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