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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세종대 온라인 강의 ‘무단침입’ 수사 착수

등록 2021-03-25 18:33수정 2021-03-25 19:08

온라인 강의에 외부인이 욕설·음란 사진 등 올려
윤지선 교수, 모욕·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세종대 온라인 강의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접속해 음란 사진을 화면에 노출하고 욕설과 혐오 발언을 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은 윤지선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가 자신의 온라인 강의에 무단으로 들어온 외부인을 모욕·업무방해·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제출한 고소장이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윤 교수가 진행한 세종대 철학과 온라인 수업 때 신원을 알 수 없는 외부인이 접속해 음란 사진을 화면에 노출한 일이 있었다. 그는 30여분간 채팅창에 욕설과 혐오 발언을 올리고, 윤지선 교수에게 ‘×페미 교수’ ‘난 촉법소년이라 법적 대응 안 통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비제이(BJ) ‘보겸’의 유행어를 여성혐오적 표현으로 언급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공격을 받아왔다. 강의 링크를 누가 외부로 유출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윤 교수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여성혐오주의자들의 집단공격의 범위가 온라인은 물론이고 제가 재직하는 대학교 정문에서 화상강의 현장으로까지 침범하고 있다”며 “반드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혐오성 집단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법안의 조속한 마련과 더불어 놀이화되고 일상화된 여성혐오 현상을 인식하고 비판하는 체계적 학교교육, 여성혐오성 집단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다각적 차원의 정책들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요즘 온라인 강의와 관련된 각종 유사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히 수사해 반드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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