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내와 외국대학이 함께 수여하는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외국인 교수 참여비율을 대학에 맡기는 등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한도 크게 완화된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안을 따르면, 그동안 국내외 대학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학점교류를 하더라도 2장의 복수학위(Dual Degree)를 수여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국내외 대학이 함께 표시된 1장의 공동학위(Joint Degree)를 주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학점교류 등을 하더라도 외국대학은 복수학위를 수여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면서 “공동학위 수여가 가능해짐으로써 국내 대학들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교수가 적어도 수업의 2분의 1 이상을 맡도록 했던 규정도 완화해 외국인 교수 참여 비율을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반드시 해당 외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던 것도 대학이 알아서 정하도록 해 영어 등 외국어 뿐 아니라 한국어로도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내 대학에 전공이 없더라도 외국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연계 전공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 운영 분야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 근거가 없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불가능했던 전문대도 공동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처가 단순히 외국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운영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 과장은 “이번 조처로 외국 대학이 설치한 우수한 교육과정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면서 “외국 대학의 학위를 따기 위해 굳이 외국에 나갈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한 과장은 “이번 조처로 외국 대학이 설치한 우수한 교육과정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면서 “외국 대학의 학위를 따기 위해 굳이 외국에 나갈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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