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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생 1명 모집때마다 100만원…경희대 경영대학원 ‘학위장사’

등록 2021-03-31 21:08수정 2021-04-01 02:46

교육부, 경희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발표
교육부 신고·산업체 계약없이 ‘불법’ 석사 개설
학생 모집은 업체에 위탁해 손쉬운 등록금 장사
경희대학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경희대학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이 불법으로 정원외 석사과정을 만든 뒤, 1인당 100만원씩 수수료를 줘가며 외부 업체를 통해 학생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쉽게 학위를 찍어내고 등록금을 챙기는 ‘학위 장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 31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경희대에 대한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경희대 경영대학원이 2015년 석사과정에 개설한 ‘계약학과’가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학과는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에서 직원 재교육을 의뢰받은 경우 계약에 따라 설치하는 학과다.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설치·운영 계획을 계약 체결 2주 전까지 교육부에 신고하고, 산업체와의 업무 연관성도 검토해야 한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처분서에서 “경희대 경영대학원은 교육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산업체와 계약 체결도 없이 학생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희대 경영대학원은 외부 업체 세곳에 학생 모집을 맡긴 뒤 1인당 100만원씩 수수료를 줬다. 또 모집 인원이 40명이 넘어가면 3천만원을 따로 지급하기도 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 전기까지 1039명을 이런 방식으로 모집한 경희대가 업체에 준 돈은 14억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학교 쪽에 경영대학원장 등 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희대는 학점은행제 학생도 업체에 위탁해 모집하고 대행관리비, 홍보비 명목으로 15억3천만원을 지급했다.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2017년 3월 ‘대학 위상 제고 관련 외부 미팅’을 하면서 서울 강남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44만8천원을 지출하는 등 2017년 3월부터 2년여간 규정을 어기고 쓴 법인카드 금액은 모두 299만3천원이다.

교육부가 적발한 지적 사항은 모두 55건으로, 학교 쪽에 신분상 조처를 요구한 사람은 320명(중징계 4명, 경징계 34명, 경고·주의 282명)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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