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챗봇(채팅로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이 개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태림은 지난달 31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54명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법에 개발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원고 1인당 손해배상액은 80만원으로 총 소송가액은 약 2억원이다.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인 ‘연애의 과학’등에서 이용자들이 주고 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다를 개발했다. 태림은 스캐터랩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 한 점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 등을 미고지 한 것 △이용자 대화내역에 포함된 민감정보와 주민번호 등을 별도 동의 없이 보관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스캐터랩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자사의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에 쓰이는 DB로 무단 전용됐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며 형사처벌의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서의 대량개인정보수집과 그로 인한 다수의 피해사례와 관련해 최초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스무살 여성 대학생’을 상정한 캐릭터형 챗봇 이루다 서비스가 시작됐다. 그러나 성희롱과 혐오발언, 인종차별 등 논란에 휩싸인 끝에 운영 20일 만인 1월11일 이루다 운영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개발사 스캐터랩의 개인정보 관리소홀 의혹에 관해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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