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 투자자를 찾지 못한 쌍용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두 차례에 걸쳐 쌍용차에 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내에 유의미한 (자구계획)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더이상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쌍용차가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건 지난해 12월21일이다. 쌍용차가 채무자-채권자 간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하면서 법원은 지난 2월28일까지 개시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프로그램은 신규투자자와 3개월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면 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쌍용차는 기한 안에 자율 구조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법원은 쌍용차에 지난달 31일까지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홀딩스의 투자의향서(LOI) 등을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렸지만, 쌍용차는 기한 안에 관련 서류를 내지 못했다. HAAH오토모티브홀딩스가 쌍용차 쪽에 투자의향서를 끝내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1일 채권단에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날 회생절차 수순을 밟기로 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향후 쌍용차가 인수·합병(M&A) 등 다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 회생절차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쌍용차,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엠앤에이 절차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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