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일 부장검사 최종 후보군 선정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장검사 최종후보자를 선정했다. 수사처 검사 선발을 모두 마치고 최종 임명 절차만 남아있어 공수처가 4월 안에 ‘1호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부장검사 추천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면접자 37명 가운데 임용할 부장검사 정원은 4명이고, 추천 인원은 2배수 안에서 결정됐다. 인사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위원 간에 이견이나 갈등은 없었다고 한다.
이로써 공수처 부장검사와 평검사 추천명단이 모두 청와대에 전달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평검사 19명을 선발하기 위한 1차 추천을 마친 바 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최종 임명 절차만 남은 것이다. 공수처 구성이 늦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주 중에 수사처 검사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수사관 15명의 선발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처 인적구성이 마무리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 선발이 완료되면 “4월 안에 수사가 가능할 것이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을 검찰에서 이첩받은 뒤 2주 가까이 재이첩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점을 들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이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사이 이첩 조항 등 시급히 정비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검·경과 삼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건·사무규칙을 전달했지만 검·경의 반발을 샀다. 규칙에는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은 수사 뒤 송치하고 검사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경우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 쪽에선 무리한 법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첩 조항 등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 이첩 과정에서 불거진 공소제기권 갈등처럼 공수처-검·경 간 갈등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