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한겨레>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연루 사건에서 검찰보다 수사·기소권을 우선 보유하는지에 관해 법원이 “구체적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공소 제기권을 둘러싸고 공수처-검찰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대법원 의견이어서 주목된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질문에 “법률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것으로, 법원에 구체적 사건이 계속돼 판단이 필요할 경우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김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하며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김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하며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경우 더이상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어 공수처 요청을 거부하고 지난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출석 요구를 4차례 거부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요구를 거부한 수원지검의 ‘전격 기소’로, 이제 공수처-검찰 간 갈등은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검사 등은 향후 열릴 재판에서 공수처법을 근거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