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20대 청년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5일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전체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산정하면서, 원칙적으로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를 달리해도 부모와 동일 보장 가구로 포함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돼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선정되더라도 1인당 현금 수급액이 1인 가구 현금 수급액보다 적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시혜적인 제도가 아닌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한 권리보장제도”라며 “공적 지원이라는 국가 책임을 축소할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청년 1인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년 1인 가구의 빈곤 수준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에 비해 더 높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청년이 처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며 “빈곤 상황에 처한 20대 청년의 어려움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현재의 불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시성과 충분성을 갖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보다 만혼 또는 비혼의 증가, 청년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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