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용채(74)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에 따른 돌연사 가능성이 있고 폐렴으로 인한 각혈 증세를 보임에 따라, 3개월 동안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총리 비서실장 때 “어음할인 한도액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보증보험사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은 사건과, 토지공사 사장 때 “개성공단 사업이 잘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건설로부터 6억원을 받은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징역 5년씩이 확정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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