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주범 조주빈씨가 지난해 3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티에프(팀장 오세영)는 ‘박사방’ 조직원 ㄱ(33·활동명 ‘던힐’)씨와 ㄴ(32·‘사장수’)씨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2019년 11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같은 해 12월까지 텔레그램 그룹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ㄴ씨도 같은 해 11월, 조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하며 조씨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포함한 2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이 둘을 뺀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박사방’ 사건 관련해 지금까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입건된 이는 38명이고, 이 가운데 10명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 받았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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