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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첫발…검찰 비판 인사 다수 포함

등록 2021-04-13 17:33수정 2021-04-13 17:37

13일 경찰청사에서 발족식 갖고 첫 회의
서보학 교수, 이연주 변호사 등 검찰 비판 인사 포함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1회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1회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검찰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온 이들이 일부 위원으로 포함돼 눈길을 끈다.

1기 심의위원장에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서 교수는 한국형사정책학회장을 역임했고,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 위원을 맡은 경험이 있다.

심의위원에는 서 교수를 포함한 법조계·언론계·학계 등의 외부위원 16명(박노섭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형 변호사, 윤동호 국민대 법학부 교수, 오창민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수진 변호사, 위은진 변호사, 이성기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장윤정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최대현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연주 변호사,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팀장, 김준우 변호사, 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과 이형세 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내부위원 3명(이영상 국수본 형사국장, 임병숙 국수본 수사인권담당관)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경찰의 주요 수사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과정에 자문·권고 역할을 하고 경찰이 종결한 사건의 점검결과 심의를 맡는다. 심의위는 기존 경찰 수사정책위원회와 수사심의신청심사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경찰청 국수본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각각 설치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이 사건에 대해 1차 종결권을 갖게 됨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방안으로 마련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과 수사를 마친 뒤 결과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책임수사지도관’에 더해 심의위를 구성해 3중 심사체계를 구축했다”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내부심사 체계와 함께 경찰수사에 국민시각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검찰에 비판적인 시각을 지닌 인사들이 심의위에 포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교수는 평소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검찰의) 영장청구권독점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등 검찰 개혁이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해왔다. 검사 출신인 이연주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하다’라는 부제가 붙은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쓴 저자로 그동안 검찰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해온 인사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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