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성적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리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4일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ㄱ대학교 총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ㄱ대학교 간호학과 ㄴ교수는 2019년 소속 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을 공개했다. 이에 진정인은 “성적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임에도 모두가 보는 단체방에 공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ㄴ교수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성적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험에 대한 성적이었고 해당 과목에 대한 최종 성적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개인의 성적는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시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일반적으로 성적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ㄴ교수는 성적을 공개하는 데 있어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점수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학생들에게 개인별 성적을 공지해 줄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을 공개한 ㄴ교수의 행위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