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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간접증거 증명력” 인정

등록 2021-04-15 10:51수정 2021-04-15 10:59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잠자던 부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아무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방을 운영하는 도예가인 조씨는 2019년 8월21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사이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던 부인(당시 42살)과 함께 누워 있던 6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공방에서 주로 생활하던 조씨는 범행 당일 저녁 8시56분께 집을 찾았고, 다음날 새벽 1시35분께 집에서 나와 공방으로 떠났다. 이후 숨진 부인의 아버지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방문했다가 범행 현장을 발견해 신고했다.

조씨는 법정에서 “빌라를 나오기 전까지 함께 계속 잠을 잤고 자신이 집을 떠난 뒤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피해자들의 사망시각은 부검결과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들의 위 내용물이나 양에 기초해 22일 새벽 2시 이전까지로, 조씨가 집에 머문 시간대와 대체로 일치한다”며 “삼자가 빌라에 몰래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이 열어 준 현관문으로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인과의 갈등과 조씨가 범행 전후로 경마에 심하게 몰두하는 과정에서 돈을 탕진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범행 동기도 인정했다.

대법원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해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간접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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