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안전운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국 도심지역 차량 운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이번 주말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다. 현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는 시속 60km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km 이내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속 60㎞까지 제한속도를 높일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일괄 제한된다.
당국은 안전속도를 낮추기 위해 2016년 관련 협의회(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사대문 안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했다. 시범운영을 실시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줄었고, 서울 사대문 안(종로)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인명피해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2019년 11월부터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 부산에선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47명으로 전년(71명) 대비 33.8% 감소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부에선 제한속도를 낮추면 차량정체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실험한 결과 통행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안전속도 5030은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독일,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제한속도 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교통안전은 시민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변화에 동참해 달라”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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