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을 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 검사의 변호인은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당시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넣어 출국을 막고, 이후 출금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지난 1일 기소됐다. 이런 출금 서류에 하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라 지난달 3일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보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수사팀 미비 등을 이유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며 “기소 권한은 공수처에 있으니 수사를 마치고 다시 공수처로 송치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기소하면서 ‘공소권 갈등’이 불거졌다.
한편,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에 배당돼, 다음달 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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