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만 18살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자립지원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은 보호종료 이전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금전적 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호종료아동의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
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사망 등으로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들은 만 18살이 되면 자립 능력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조치가 종료된다. 2019년 한 해 보호종료아동이 2587명에 이르는 등 매해 약 2500명 안팎의 보호종료아동이 사회로 나온다. 하지만 2016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보호종료아동의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40%에 이르고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 월평균 수입은 123만원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호종료 이전 단계에 중점을 두거나 금전적 지원 수준에 머무르는 자립지원 정책이 아니라 보호종료 이후에도 자립지원 대상 아동이 자기 책임 및 사회적 연대의식하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보호종료아동 개인별 필요에 부합하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들이 한 명의 당당한 성인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전담기관 확대 설치 및 자립지원 전담요원 확충 △실용적 생활기술 교육 확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주거지원 서비스 확대 방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장기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을 권고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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