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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5년째 ‘사고 나면, 부인 옆 딴남자 누워’ 참 천박한 안전광고

등록 2021-04-22 16:31수정 2021-04-22 21:25

2017년 현대건설, 2019년 중흥건설, 올해 태영건설 사용
민주노총 “여성·건설노동자 비하” 인권위에 시정권고 진정
건설 현장에 걸린 광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공
건설 현장에 걸린 광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공

“사고가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 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유명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 수차례 걸린 안전광고 문구다. 건설노동자들은 이런 ‘저질 광고’가 건설노동자와 여성을 비하한다며 퇴출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2030 조합원 783명을 대상으로 이 문구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건설노동자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답변이 45.1%로 가장 많았다. 스스로 자괴감이 든다(8.4%), 여성 차별 문제가 있다(4.7%) 등의 답변도 나왔다.

건설 현장에 걸린 광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공
건설 현장에 걸린 광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공

노조는 건설사의 왜곡된 노동관·여성관·안전에 대한 인식이 이런 광고의 배경이라고 짚었다. 노조는 “이 광고는 전체 건설노동자와 여성을 낮추어 보고 있다”며 “건설 현장 노동자의 10%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유령으로 취급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이 광고는 건설사의 책임 방기 등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가리고 노동자 개개인의 실수가 사고의 전부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 문구가 들어간 광고가 2017년 현대건설 대구 힐스테이트 아파트, 2019년 중흥건설 경기도 아파트, 2021년 태영건설 부산국제아트센터 건설 현장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인권위에 이 같은 광고에 대한 시정 권고를 대한건설협회에 내려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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