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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555억 ‘묻지마 투자’ 사기당한 재벌2세, 315억 배상판결 받아

등록 2006-02-01 19:37

외국계은행 직원이 속여…서울고법 “은행에 사용자책임 있다”
외국계 은행 직원에게 속아 555억여원의 돈을 사기당한(<한겨레> 2004년 1월20일치 13면 참조) 재벌 2세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최병덕)는, 회사 대주주의 둘째아들 이아무개(38)씨가 자금관리 담당으로 있는 ㅅ주식회사가 “최아무개(40)씨에게 돈을 맡겼다 피해를 봤다”며 최씨가 일했던 외국계 ㄴ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315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01년 12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친구를 통해 최씨를 소개받았다. 이씨는 최씨의 권유로 ㅅ고등학교 동창을 주축으로 한 친목회 ‘베스트’에 가입했다. 이 모임의 총무였던 최씨는 “특별 우대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이 있다”며 2001년 12월부터 이씨에게 555억여원을 받는 등 회원 2명에게 600억원을 받았다. 최씨는 정기예금 증서를 위조해 이씨 등에게 주고 이 돈을 몰래 주식·선물 등에 투자해 큰 손실을 입었고, ㅅ주식회사 등은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돼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예금담당 직원은 아니었지만 부수적으로 기업으로부터 정기예금을 유치한 적도 있다”며 “정기예금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행위는 은행 직원의 사무 범위에 속하므로 ㄴ은행은 원고들에게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조된 정기예금 증서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아채지 못한 점 등 투자자 이씨의 과실도 있으므로 은행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2003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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