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10시간30분가량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허위 불법 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 검사와 출국금지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이 비서관이 당시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 검사에겐 법무부와 얘기됐으니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으라고 지시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김학의 사건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로도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윤중천씨를 면담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등에 이 비서관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로 향하면서 앞으로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