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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회사 편들기, 합의 종용 근로감독관”…2차 피해 호소하는 직장인들

등록 2021-04-25 17:06수정 2021-04-25 17:21

노골적 회사 편들기, 시간 끌기 등
직장갑질119 “노동부, 근로감독관 감독 철저히 해야”
직장갑질119제공
직장갑질119제공

“대질조사에 나오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우울·불안 증세 탓에 대질조사가 어렵다는 이수진(가명)씨에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ㄱ씨는 이렇게 말하며 회사 대표와의 만남을 밀어붙였다. 각종 폭언·협박은 물론 유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사내 징계위원회까지 연 회사 대표를 만난 이씨에게 ㄱ씨는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ㄱ씨가) ‘서로 계속 진정 및 고소하고 힘들지 않느냐’,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라는 말을 해 2차 상처를 받는 상황입니다. 노동부 신고가 원래 이런 과정인가요?”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 믿었던 근로감독관에게 상처를 받은 이씨는 ‘직장갑질119’의 문을 두드렸다.

이씨처럼 회사로부터 당한 각종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들이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방식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근로감독관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두번 울게 하는 것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한 제보 내용을 분석해보니, 637건 중 근로감독관의 ‘갑질’을 폭로하는 제보가 72건(11.3%)에 달했다. 갑질 유형은 △노골적으로 회사 편들기△신고 취하 및 합의 종용 △무성의 및 무시 △시간 끌기 등이었다. “체불임금이 1천만원이 넘는데 삼자대면할 때마다 근로감독관이 ‘금액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한꺼번에 내겠냐’며 회사를 걱정하고 말끝마다 제가 청구한 금액이 많다며 나무라듯 말했습니다.”(일용직 노동자 ㄴ씨) “근로기준법 상습 위반으로 퇴사한 직원과 현직 직원들이 노동부에 신고하고 근로감독을 요구해도 한 적이 없습니다.”(직장인 ㄷ씨) “고용노동청 무료 상담을 받았는데 ‘체불임금 계산 방법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된다. 하나하나 계산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직장인 ㅂ씨) 사용자·사용자 친인척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 담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0월14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법이 개정됐어도 근로감독관들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근로감독청원제도 활성화와 근로감독의 불시감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전은주 노무사는 “노동부는 소속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과 업무처리 감독을 철저히 해 근로감독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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