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조미향·박종여 구로구의원 당선무효 확정

등록 2021-04-26 10:28수정 2021-04-26 10:35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2018년 지방선거 때 인터넷 언론사에 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낸 혐의로 기소된 구의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구로구의원인 조미향(더불어민주당), 박종여(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이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된다.

두 사람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언론사를 운영하는 ㄱ씨에게 각각 55만원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홍보성 기사가 게시되자 기사 링크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조 의원과 박 의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언론사도 선거에 관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ㄱ씨는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조 의원 등에게 돈을 받고 기사를 써준 ㄱ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