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때 인터넷 언론사에 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낸 혐의로 기소된 구의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구로구의원인 조미향(더불어민주당), 박종여(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이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된다.
두 사람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언론사를 운영하는 ㄱ씨에게 각각 55만원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홍보성 기사가 게시되자 기사 링크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조 의원과 박 의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언론사도 선거에 관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ㄱ씨는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조 의원 등에게 돈을 받고 기사를 써준 ㄱ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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