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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박영선 벽보훼손 중학생 “불처분 의견” 법원 송치

등록 2021-04-26 14:57수정 2021-04-26 15:06

“범죄 경미…재범 우려 없어” 불처분 의견
소년법상 ‘촉법소년’ 사건 법원 송치해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불처분’ 의견으로 법원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박 후보와 더불어 당시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막대로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ㄱ(13)군을 불처분 의견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ㄱ군에 대한 선도프로그램 실시 결과 초범이고, 자신이 행한 행위를 후회해 재범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처분 의견을 보내기로 했다. 가정법원 송치 시 경찰은 가장 적합한 선도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비행히 극히 경미해 재범 위험성이 낮고,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의견을 보낼 수 있다. 경찰은 앞서 ㄱ군이 외부 전문기관이 진행하는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ㄱ군에 대한 경찰의 소년부 송치 방침에 일각에선 “과잉 처벌”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 “13살 어린 아이의 행동마저 넘어가지 못한 경찰의 대응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정권을 향한 과잉 충성인가”라며 “(ㄱ군의) 소년부 송치 결정은 재고돼야 마땅하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나 이날 경찰은 촉법소년(만10살 이상 14살 미만)인 ㄱ군은 법적으로 훈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절차에 따라 사건 처리를 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소년법상 촉법소년 사건은 처벌 관련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에 일반범과 다르게 절차가 진행된다”며 “경찰 수사 결과 (ㄱ군의)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송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해당 소년의 행위가 가볍거나 재비행 우려가 적으면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의견서로 담아 보낼 수 있다”며 불처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밝혔다.

소년법과 경찰청 예규를 보면, 촉법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경찰은 만 14살이상∼19살 미만의 범죄소년에 한해 죄질이 경미할 경우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훈방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ㄱ군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선도심사위 회부 대상이 되지 않아 훈방 조처도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서초서 관계자는 “만약 현장에서 바로 학생을 검거했다면 잘 타일러 보낼 수도 있겠지만 ㄱ군 사건은 고발이 돼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피의자를 특정한 건이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ㄱ군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아닌 ‘비행소년’ 발견 보고로 소년법에 근거해 법원에 송치한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도 “소년 사건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권한이 없어 법원에 처분 의견만 달아 송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부산 금정구의 중학생 2명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지만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부산가정법원에 송치된 바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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