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의무 대폭 줄이기로
검찰이 경찰서 사이의 사건 이송 때 검사의 지휘의무를 폐지하는 등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경찰의 충실한 수사를 위해, 지금까지 한 달 안에 처리해야 했던 검찰 접수 고소 사건의 수사기간도 두 달로 늘렸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건 발생 때 경찰이 검찰에 보고해야 하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지금의 22개에서 12개로 줄이도록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규칙이 개정되면 교통방해, 상해·폭행치사, 강도, 변호사 및 언론인에 관한 죄 등 10개 범죄가 보고의무 범죄에서 제외된다.
또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승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죄가 없다고 판단되는 긴급체포 피의자는 검사 지휘 없이도 즉시 풀어주도록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경찰이 체포·구속 피의자의 건강상태와 감청 대상자에게 감청사실을 통보한 사실을 검찰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경찰서장이 피의자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고, 영장 청구·심사 단계에서 건강상태가 확인되며, 감청 대상자에게 감청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강찬우 대검 홍보담당관은 “이런 안들은 경찰이 오랫동안 폐지를 요구해왔던 것으로, 지난해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에서 합의한 18개 사안 가운데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들”이라며 “사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고의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경찰 수사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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