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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뒷사람 골프공에 맞아도 본인 20% 책임”

등록 2006-02-01 20:16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경종)는 1일 뒤따르던 팀이 친 골프공에 맞아 다친 장아무개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골프장은 장씨에게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행팀 캐디는 장씨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경기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냈고, 이를 본 후행팀 캐디가 경기를 진행시켜 사고가 난 만큼 경기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골프장이 배상해야 한다”면서도 “장씨도 퍼팅을 마친 뒤 캐디의 종료 신호를 봤으면 빨리 안전지대로 갔어야 하나 뒤늦게 이동하다 공을 맞았으므로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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