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29일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주사위가 던져졌다. 법무부가 국민천거를 통해 추천받은 10여명의 검찰총창 후보 심사 명단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장추천위) 위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총장 인선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이다. 추천위에서 3~4명의 후보군을 압축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이 가운데 최종 후보자 1명을 택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될까.
■ 김오수·양부남 부상…임은정 ‘검증 동의’, 한동훈은?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총장추천위원들에게 전달된 후보 심사 명단에는 현직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을 비롯해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오인서 수원고검장(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24기) 등의 이름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직으로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20기)과 양부남(20기) 전 부산고검장 등도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7기)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30기)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0여명의 후보군 모두를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보기는 힘들다. 이들은 지난달 15~22일 ‘국민 천거’로 추천된 인물들로 법무부가 별도 후보 선별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라면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다. 검찰총장 국민천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초 검찰총장의 민주적 선발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검찰 내에선 “후보들의 역량과 사법연수원 기수 등을 고려했을 때 유력 후보는 5명 안팎”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유력한 인물로는 김오수 전 차관과 양부남 전 고검장이 꼽힌다. 김 전 차관은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들과 호흡을 맞춘 경험을 살려 혼란스러운 검찰 조직을 안정화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양 전 고검장은 비서울대 출신 특수통 검사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을 맡는 등 수사와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이어갈 의지가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현직인 조남관 차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재 당시 반발이 거센 검찰 조직을 안정화한 점을 인정받아 최종 후보에 오를 가능성 크다. 이성윤 지검장 역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유력 후보로 꼽히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은정 연구관은 인사 검증 절차에 동의했지만 기수 등을 고려했을 때 최종 후보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동훈 검사장은 인사 검증에 필요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천거를 받았더라도 해당 후보가 검증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한겨레> 자료사진
■ “이성윤 최종 후보 포함될 듯”…수사심의위 결과가 최종 변수
검찰총장 최종 후보들의 윤곽은 29일 이후 구체화할 전망이다. 총장추천위는 29일 최종 후보 3~4명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추천위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비당연직 위원인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총 9명이다.
과거 총장추천위원으로 참여한 한 인사는 “추천된 후보 모두 오랜 기간 법조 활동을 한 이력과 사회적 평판이 있는 만큼 위원들이 4명 안팎의 최종 후보를 추리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성윤 지검장의 경우 김학의 사건의 피의자인 만큼 위원들 간 찬반 의견이 대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총장추천위원들이 대체로 의견을 모아 후보를 선정하는데, 극한 대립이 발생할 경우 표결에 부쳐질 수도 있다.
총장추천위원으로 참여한 또 다른 인사는 “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기소될 경우 총장 후보자로서 위험 부담이 있다’는 등의 의견을 담아 그를 최종 후보군에 올릴 수도 있다”며 “이후 최종 후보 선정과 이에 따른 책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후보추천위 회의 뒤 박 장관이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 1명을 제청할 때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그사이 열릴 이성윤 지검장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최종 후보 선정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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