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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성윤 수사심의위 다음달 10일 열린다

등록 2021-04-29 20:03수정 2021-04-29 20:18

수사계속·공소제기 여부 논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10일 열린다.

29일 대검찰청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수사심의위는 오는 5월10일 오후 2시 대검에서 회의를 열어 이 지검장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들의 결정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29일 추첨을 통해 학계·언론계·시민단체·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가운데 이 사건을 심리할 위원 15명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다음 달 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수사팀이 공통으로 요청한 공소제기 여부와 이 지검장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오인서 수원고검 검사장은 곧바로 직접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대검은 23일 오 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했다. 다만, 대검은 이 지검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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