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들이 지난 2월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배달라이더 무시하는 갑질 아파트 문제 해결 요구 및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울 성동구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노동자 보호법’(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에 관해 성동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캠페인을 벌여 사회 공감대를 형성한 뒤 법제화로 이어진 첫 사례라고 2일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해, 요양보호사 등 필수노동자 5500명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급했다. 아울러 돌봄·보육·경비 노동자 4300명에게 무료로 독감 접종을 제공하기도 했다. 성동구는 위험수당 및 안전 장구 지급, 건강관리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성동구 지역 필수노동자 519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도 실시했다. 필수노동자 보호법에 제시된 필수노동자의 정의, 보호·지원 등의 내용은 대부분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
구는 아울러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실시해 전국 400여명의 지자체장의 참여를 끌어냈다. 결과 독자적으로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59곳으로 확대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필수노동자인 돌봄종사자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조례를 만들어 모범이 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계기로,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내놓은 정책들이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사례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 ‘착한 임대인 운동’도 한 사례다. 지난해 2월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5∼20% 낮추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벌였고, 이 운동은 많은 기업과 지자체로 퍼졌다.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 운동이 전국으로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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