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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창룡 “‘대북전단’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 처리하라”

등록 2021-05-02 20:22수정 2021-05-02 20:37

대북전단법 개정 뒤 첫 사례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가 지난해 6월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일원동 사단법인 큰샘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발언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가 지난해 6월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일원동 사단법인 큰샘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발언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김창룡 경찰청장이 2일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뒤 논란이 일자 경찰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김 청장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이러한 지시를 했다고 밝히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해 미온적이고 초동 조치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김 청장의 질책이 있었다”며 “사건에 정확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풍선 10개에 실어 두 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3월 시행된 뒤 나온 첫 대북전단 살포사례다.

개정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바뀐 법 조항을 박 대표 등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11월에도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공유수면관리법,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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