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편입학 면접에 불참한 면접관의 채점표를 조작해 마치 면접에 참여한 것처럼 꾸민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ㄱ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의 한 대학에서 편입학 면접위원장을 맡은 ㄱ씨는 다른 면접위원 ㄴ씨와 ㄷ씨가 면접 전형에 불참했는데도, 이들이 지원자들을 평가한 것처럼 채점표를 작성하라고 조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인 3역’ 면접 조작은 2014년부터 2018년도 편입학 입시 때까지 해마다 ㄱ교수와 ㄴ, ㄷ 교수 등 면접 참석자만 번갈아 가며 바뀐 채 이어졌다. 위조된 채점표는 대학본부에 제출돼 편입학전형 성적에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ㄱ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ㄱ교수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을 1500만원으로 올렸다. 2심은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할 대학 편입절차 과정에서 마치 면접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지원자들에 정상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처럼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채점표 점수가 편입학전형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ㄱ교수는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 별다른 조치 없이 같은 방법으로 매년 범행을 지속했다”며 “대학입시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대학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