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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참여연대 “최저가 업체에 상품 사진·후기 몰아주는 쿠팡 시스템은 현행법 위반”

등록 2021-05-04 17:54수정 2021-05-04 17:58

최저가 제출해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면
단독 노출되고 타 업체 후기·사진 등 활용 가능
쿠팡 “가격 외 요소도 고려…판매자 자발적 참여”
참여연대가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가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같은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이전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와 고객 후기 등을 몰아주는 쿠팡의 최저가시스템을 놓고 참여연대가 “업무상 노하우 탈취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의 최저가시스템인 ‘아이템위너’ 제도를 놓고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가 이전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와 고객 후기 등 모든 것을 갖도록 해 저작권 및 노하우 탈취 행위에 해당하고 판매자 간 치킨게임을 유발한다”며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도 함께 자리했다.

‘아이템위너’는 쿠팡에서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 중 최저가를 제시한 판매자를 뜻한다. 특정 상품과 관련해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면, 해당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단독으로 노출된다. 이때 소비자들은 같은 상품을 팔고 있는 다른 판매자가 보유하고 있던 상품 이미지와 상품명, 고객 후기까지 함께 볼 수 있다. 쿠팡이 판매자 별로 상품 이미지, 질의답변, 고객 후기 등을 구별해놓지 않아서다. 결국 소비자는 모든 고객 후기, 판매자 답변 등이 마치 ‘아이템위너’만이 확보 또는 작성한 것처럼 오인하게 된다. 또 ‘아이템위너’는 최저가를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판매자들이 쌓아온 고객 후기 등 각종 노하우를 직접 보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쿠팡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은 약관에 판매자들의 상품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뒀기 때문이다. 쿠팡의 판매자용 약관 제17조(상품콘텐츠의 제공)는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의 콘텐츠를 쿠팡이 자유롭게 사용·수정·편집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상품을 파는 다른 판매자 또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판매자와의 계약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콘텐츠 저작권이 쿠팡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쿠팡 약관 제17조를 놓고 “판매자에게 불리한 조항이고 다른 판매 사이트와의 거래도 제한하기에 약관규제법 제6조2항1호(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와 제11조3호(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의해 무효”라며 “다른 업체의 경우 상품평을 도용할 경우 이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고 금지해 판매자의 저작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템위너’에게 모든 고객 후기가 몰린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점을 놓고선 공정거래법(제23조1항3호)과 전자상거래법(제21조1항1호)을, 판매자의 상품콘텐츠를 사용하고도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선 공정거래법(제23조1항4호)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쿠팡은 “광고비 경쟁 중심의 판매구조의 단점을 극복하고 소비자에게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별 판매구조를 마련하게 됐다. 아이템위너는 경쟁력 있는 판매가격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약속이행, 빠르고 정확한 배송, 신속한 고객 응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판매자용 약관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판매자들은 자발적으로 쿠팡에 입점해 이미지 공유에 명시적으로 동의했고 이는 모든 판매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쿠팡이 판매자들의 해당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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